법원, ‘금품수수 혐의’ 이화영 前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4-07-0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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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51) 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황병하 부장판사)는 4일 정치자금법·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서 이 전 의원은 지난 2006∼2008년 김동진 전 현대차그룹 부회장으로부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 대한 구명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유동천 전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천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금품 공여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금품을 받았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검찰이 공소사실을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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