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서울시의원 검찰 송치…살인교사 어떤 죄?

입력 2014-07-0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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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교사

▲김형식 서울시의원.(사진=뉴시스)

살인교사 혐의를 받아온 김형식 서울시의회 의원(44)이 우선 살인교사 혐의만 적용돼 검찰에 송치됐다. 동시에 살인교사 혐의에 대한 궁금증도 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3일 오후 2시 김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아 송씨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된 팽모씨(44) 역시 기소 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김 의원이 피해자 송모씨(67)로부터 향응을 받았다고 인정한 만큼 살인교사 혐의에 더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적용할지 검토했다.

경찰 관계자는 “뇌물죄를 적용하려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 부분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뇌물죄 부분은 검찰 송치 이후 필요에 따라 추가로 수사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송씨로부터 용도변경에 관한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에 따라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지만 지금 당장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형식 의원에게 적용된 살인교사 죄는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인을 살인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시한 죄를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댓가 여부를 떠나 살인죄와 동등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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