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학대 사망 사건’ 아버지 “공소 사실, 인정할 수 없다”

입력 2014-07-03 13: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두 딸을 학대하고 이 중 네 살배기 큰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장모(35)씨가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3일 오전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장씨의 변호인 측은 "큰딸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하고 막내딸을 학대했다는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장씨와 함께 두 딸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내연녀 이모(36)씨 측은 "공소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아이들을 양육하는 차원에서 체벌했을 뿐 공소 사실과 실제 체벌의 강도가 다르고, 체벌을 하게 된 과정과 새엄마에 대한 사회의 잘못된 시선 등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아이 아버지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관련 증거가 다 남아 있다"며 "아이를 밀어서 넘어뜨려 숨지게 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사망 당시 검안의도 이런 소견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전 10시40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열린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증시 조정장에 또 ‘빚투’…마통 잔액, 닷새간 1.3조 불었다
  • 버려질 부산물도 전략광물로…고려아연 온산제련소의 ‘연금술’ [르포]
  • 단독 대출금으로 ‘자기자금’ 꾸며 또 대출…‘744억 편취’ 기업은행 전직원 공소장 보니
  • 서울 고가 아파트값 둔화 뚜렷⋯상위 20% 하락 전환 눈앞
  • 역대급 롤러코스터 코스피 '포모' 개미들은 10조 줍줍
  • 노란봉투법 시행 D-2…경영계 “노동계, 무리한 요구·불법행위 자제해야”
  • 조각투자 거래 플랫폼 ‘시동’…이르면 연말 시장 개설
  • "집값 안정되면 금융수요 바뀐다…청년은 저축, 고령층은 연금화"
  • 오늘의 상승종목

  • 03.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9,311,000
    • -0.81%
    • 이더리움
    • 2,880,000
    • -1.03%
    • 비트코인 캐시
    • 662,000
    • +0.3%
    • 리플
    • 1,997
    • -0.7%
    • 솔라나
    • 122,000
    • -1.69%
    • 에이다
    • 372
    • -2.62%
    • 트론
    • 423
    • +0.95%
    • 스텔라루멘
    • 221
    • -1.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70
    • -2.56%
    • 체인링크
    • 12,690
    • -1.93%
    • 샌드박스
    • 116
    • -2.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