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시의원, '살인 교사' 혐의 인정될 경우 형량은? "살인죄와 똑같다"

입력 2014-07-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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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시의원

(TV조선 보도화면 캡처)

수천억원대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살인 교사 혐의로 구속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형량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법조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형식 시의원의 혐의인 '살인 교사'는 '살인죄'와 다를바가 없다. 살인죄는 형법 250조에 의하면 징역 5년에서 사형에 해당한다. 김형식 시의원이 범행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살인 교사죄가 인정될 지는 미지수다.

그러나 김형식 시의원의 교사를 받아 범행을 저지른 10년지기 친구 팽모씨의 진술이 신빙성을 얻고 있는 분위기다. 최단비 변호사는 "팽씨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라 남에게 죄를 전가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며 "(5억2000만원 송씨와 김 의원 간) 차용증이라는 결정적인 증거도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김형식 시의원이 팽씨에게 교사한 내용이 담김 문서나 전화 음성 파일, 또는 정황 증거를 찾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경찰은 김형식 의원이 대포폰을 이용해 송씨와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으나 둘 사이에 오간 문자 내용 등은 복원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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