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카이스트 기성회비 돌려줘라”

입력 2014-07-01 07: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공립대 학생들이 잇따라 기성회비 반환소송을 내는 와중에 법원이 서울대에 이어 카이스트도 학생들에게 기성회비를 전액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서울대 학생 7명과 카이스트 학생 27명이 각 학교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기성회비 징수의 법령상·규약상 근거가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에서 학생들은 기성회비 납부 내역을 입증해 1인당 447만∼6339만원을 청구, 전액 승소했다. 앞서 법원은 서울대 학생 126명이 낸 유사 소송에서 납부 내역이 입증된 기성회비 전액을 기성회 측이 학생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7380선 거래 마치며 ‘칠천피 시대’ 열었다⋯26만전자ㆍ160만닉스
  • 위성락 "한국 선박 피격 불확실⋯美 '프리덤 프로젝트' 중단, 참여 검토 불필요"
  • '유미의 세포들' 11년 서사 완결…구웅·바비·순록 그리고 유미
  • 중동 전쟁에 세계 원유 재고 사상 최대폭 급감⋯“진짜 에너지 위기는 아직”
  • 미 국방장관 “한국 호르무즈 통항 재개에 더 나서달라”
  • 4월 소비자물가 2.6%↑... 석유류 가격 급등에 21개월 만에 '최고' [종합]
  • 110조달러 상속 온다더니…美 ‘부의 대이동’, 예상보다 훨씬 늦어질 듯
  • 77년 만의 '수출 5대 강국'⋯올해 韓 수출 '반도체 날개' 달고 日 추월 가시권
  • 오늘의 상승종목

  • 05.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0,352,000
    • -0.14%
    • 이더리움
    • 3,507,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691,000
    • +1.54%
    • 리플
    • 2,106
    • +0.53%
    • 솔라나
    • 130,500
    • +2.84%
    • 에이다
    • 395
    • +3.13%
    • 트론
    • 504
    • +0.8%
    • 스텔라루멘
    • 241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4,300
    • +0.45%
    • 체인링크
    • 14,820
    • +2.77%
    • 샌드박스
    • 114
    • +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