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29 09: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방송인 에이미(사진 = 뉴시스)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83,000
    • -1.04%
    • 이더리움
    • 2,992,000
    • -0.66%
    • 비트코인 캐시
    • 663,000
    • +0.53%
    • 리플
    • 2,025
    • -2.46%
    • 솔라나
    • 125,400
    • -1.57%
    • 에이다
    • 383
    • -2.79%
    • 트론
    • 425
    • +2.41%
    • 스텔라루멘
    • 232
    • -4.5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30
    • -0.31%
    • 체인링크
    • 13,150
    • -0.9%
    • 샌드박스
    • 120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