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입력 2014-06-29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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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에이미(사진 = 뉴시스)

에이미가 졸피뎀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방송인 에이미(32·본명 이윤지)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에이미는 지난해 11∼12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모(34·여)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아 이중 15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으로 2012년 1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약물치료 강의를 받던 중에 다시 불법으로 마약류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했지만 지난해 6월부터 정신과에서 처방을 받아 졸피뎀을 복용한 사실이 있는 점, 이씨 모발을 검사한 결과 프로포폴 투약은 중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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