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직원 불법 주식거래로 징계

입력 2006-07-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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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주식거래를 해오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를 열어 일반계좌로 주식 투자를 한 KRX 직원 8명을 적발하고,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를 내렸다.

현행 증권거래법에 따르면 KRX 직원은 자신의 급여내에서 일정액을 증권저축계좌를 통해서만 주식투자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증권저축계좌 외에 일반계좌를 개설, 자기매매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KRX는 지난 2월 내부 감사를 통해 직원 2명의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금감원에 통보했다. 이후 금감원이 KRX 임직원들에 대해 전면 재검사를 벌인 결과 직원 6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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