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kt.com' 도메인 5년만에 확보 성공

입력 2006-07-24 16:1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명 변경후 5년만에 개인한테 3억원 주고 매입

KT와 'kt.com' 도메인을 선점한 개인과의 도메인 확보 '기싸움'이 5년만에 일단락됐다.

24일 KT와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2001년 KT가 사명을 변경할 당시 kt.com을 먼저 구입한 허모씨로부터 지난 6월 3억원을 주고 도메인을 구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최초 구입자 허씨는 지난 2001년 미국서 2만895달러(약 2600만원)에 kt.com 도메인을 구입, KT측으로부터 되팔 것을 권유받았지만 팔지 않다가 5년여 만에 도메인 넘겼다.

당시 kt.com 도메인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었다.

KT는 도메인 구입 초기에 허씨가 판매 대가로 많은 금액을 요구해오자 도메인 확보를 포기 했었다. 그러나 이후 지속적인 협상을 벌이다 최근 구입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KT와 허씨가 그동안 판매가격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다 시간끌기에서 이긴 KT가 도메인을 손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KT는 kt.com 도메인을 KT 홈페이지 주소인 'kt.co.kr'과 연결해 사용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kt.com 도메인을 별도로 사용하기 보단 현재로선 안티사이트로 악용되는 것을 막았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블루 쓰나미’ 에⋯AI주ㆍ달러ㆍ코인↓ vs 친환경주ㆍ금ㆍ국채 ↑
  • 법당도 추모관도 ‘접속’합니다…‘온라인 공간’에 모여든 사람들 [해시태그]
  • 플레이브 경쟁 팀 누구 있나⋯첫 '버추얼 시상식'의 질문 [엔터로그]
  • 美 중간선거 후폭풍, 코스피 하루 7%p 출렁…2.5조 외국인 순매도
  • 잡히지 않는 근원물가에⋯이달 기준금리 인상 재개 가능성 '들썩'
  • ‘선거법 위반’ 尹 2심도 당선무효형…국힘 397억 반환 위기 속 法 “양형 왜곡 안 돼”
  • 쿠팡, 외형성장에도 수익성 '빨간불'…김범석 “내년 반등” 자신
  • “미국 상무부, SK하이닉스 중국 공장 장비 반입 승인 보류⋯뉴욕 투자 차질”
  • 오늘의 상승종목

  • 11.0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470,000
    • +1.27%
    • 이더리움
    • 3,118,000
    • +1.14%
    • 비트코인 캐시
    • 368,900
    • -1.31%
    • 리플
    • 1,729
    • +0.35%
    • 솔라나
    • 125,100
    • -0.48%
    • 에이다
    • 256
    • -0.39%
    • 트론
    • 429
    • -1.15%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690
    • -0.26%
    • 체인링크
    • 15,030
    • -0.46%
    • 샌드박스
    • 60.29
    • -2.05%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Kalshi $1B
    • 2 Ripple $500M
    • 3 Kalshi Series F $1B
    • 4 Kalshi $1B
  • 인기 프로젝트
    • 1 LayerAI Infra 인기지수 302
    • 2 MLX DePIN 인기지수 289
    • 3 Elysium 인기지수 276
    • 4 Binance CeFi 인기지수 254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유통량 113% D-35
    • Allora 유통량 89% D-7
    • DAOBase 유통량 43% D-14
    • FLock 유통량 41% D-26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