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母, "돈 갚아라" 소송 패소에 "딸에게 미안하지 않나?"

입력 2014-06-26 15: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가수 장윤정(34)의 어머니가 딸이 번 돈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26일, 장윤정의 어머니 육모씨(58)가 “돈을 갚으라”며 딸의 소속사 인우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밝혔다.

육씨는 장윤정의 수입을 장기간 보관, 관리해왔다. 육씨는 소송에서 장윤정 소속사 측에 7억원을 빌려줬지만 한 푼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소속사 측은 5억4000만원을 빌렸고, 이후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장윤정이 육씨에게 자신의 수입을 마음대로 쓰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 돈을 오랜 기간 관리했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다.

이어 “차용증 작성시 장윤정 명의 계좌에서 5억4000만원이 인출됐다. 진술도 일치한다. 회사는 대여금을 육씨 돈이 아닌 장윤정 돈으로 알고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장윤정 어머니는 잊을만 하면 나타난다. 장윤정도 힘들겠다", "장윤정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무엇?",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살고 있는 딸에게 미안하지도 않나?", "설령 돈을 못 받았어도 어머니 입장에서 저렇게 할 수는 없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받으려면 미국이 받아야”
  • 정비사업도 모자라 LH 민참까지⋯대형사 공세에 설 자리 잃는 중견 건설사
  • 단독 한국투자증권, 1분기 증권사 전산장애 사고금액 1위⋯‘8억 배상’하고도 또 사고
  • 소득보다 자산…한국 사회 불평등 구조 바뀌었다
  • 코스피 9000 시대 열리자…국내 주식형 ETF 비중 첫 50% 돌파
  • 동전주 퇴출’ 7월부터 본격화…219개 종목 상폐 위기
  • "청년도약계좌 갈아타도 될까"…청년미래적금 가입 전 체크포인트[Q&A]
  • 미국 반도체 규제 엇박자…삼성·SK 중국공장 불확실성 커진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7,216,000
    • +0.86%
    • 이더리움
    • 2,628,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01,700
    • -0.36%
    • 리플
    • 1,732
    • -0.46%
    • 솔라나
    • 110,800
    • +1.47%
    • 에이다
    • 244
    • -1.61%
    • 트론
    • 494
    • +1.23%
    • 스텔라루멘
    • 324
    • -0.92%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30
    • +0.73%
    • 체인링크
    • 12,020
    • -0.66%
    • 샌드박스
    • 87.42
    • +4.9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