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직 상실

입력 2014-06-26 11:1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63·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확정했다. 따라서 성 의원의 지역구인 충남 서산·태안 지역은 다음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된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성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 태안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음악회를 열고,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무료 음악회를 연 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경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가족이라 참았지만"…장윤정→박세리, 부모에 눈물 흘린 자식들 [이슈크래커]
  • 여름 휴가 항공권, 언제 가장 저렴할까 [데이터클립]
  • ‘리스크 관리=생존’ 직결…책임경영 강화 [내부통제 태풍]
  • 맥도날드서 당분간 감자튀김 못 먹는다…“공급망 이슈”
  • 푸틴, 김정은에 아우르스 선물 '둘만의 산책'도…번호판 ‘7 27 1953’의 의미는?
  • 임영웅, 솔로 가수 최초로 멜론 100억 스트리밍 달성…'다이아 클럽' 입성
  • 단독 낸드 차세대 시장 연다… 삼성전자, 하반기 9세대 탑재 SSD 신제품 출시
  • [날씨] '낮 최고 35도' 서울 찜통더위 이어져…제주는 시간당 30㎜ 장대비
  • 오늘의 상승종목

  • 06.20 15: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086,000
    • -0.21%
    • 이더리움
    • 5,028,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554,500
    • -0.72%
    • 리플
    • 696
    • +0.14%
    • 솔라나
    • 190,900
    • -3.34%
    • 에이다
    • 552
    • -1.08%
    • 이오스
    • 822
    • +2.37%
    • 트론
    • 164
    • +0%
    • 스텔라루멘
    • 134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63,000
    • +0.48%
    • 체인링크
    • 20,440
    • +1.29%
    • 샌드박스
    • 466
    • +2.4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