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이폰 위치추적’ 집단소송 원고 청구 기각

입력 2014-06-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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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이폰 사용자 2만8000여명이 원고로 참여한 위치정보수집 집단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제21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임모씨 등 2만8천여명이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애플이 위치정보법을 위반했다"면서도 "애플의 서버가 수집하는 위치정보는 정보기기 주변의 고유정보에 국한되기 때문에 개인 위치정보가 아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애플의 위치정보 축적은 외부 유출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원고들이 금전적으로 받아야 할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송을 맡은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는 "재판부가 아이폰 사용자의 동의 없는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면서도 위치정보 유출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판결문이 송달되면 꼼꼼하게 분석해 원고들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미래로는 2011년 8월 17일 미국의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소유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불법이라며 원고 1명당 위자료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창원지법에 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11년 5월 전자소송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인원과 금액 면에서 최대 규모여서 원고 측의 승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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