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부인 긴급체포, 도피자금 1억 1000만원…혐의는?

입력 2014-06-22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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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도피중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아내 권윤자 씨를 긴급체포했다.

권씨의 혐의는 방문판매업체인 달구벌 등의 회사에 대한 배임이다. 두 아들 회사에 컨설팅료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을 지급한 것.

검찰은 권씨에 대한 긴급체포 시안이 내일 오전 인만큼 수사팀은 일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도피중인 유씨에 대한 행방 여부 등 수사할 사안이 많지만 구속영장 현재는 권씨 체포 당시 경기도 분상의 주상복합 건물에서 나온 현금 1억 1000만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이다. 거액의 도피자금 마련과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수사의 초점이다.

한편 권씨 체포 당시 현장에는 수행 여신도 2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 경기도 금수원에 모습을 드러냈다가 종적을 감췄다. 애초 검찰은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부터 권씨를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씨는 휴대전화를 꺼놓고 수시로 거주지를 옮겨 다니며 검경의 추적을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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