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적합업종 재합의 82개 품목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82개 재합의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각 2부씩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오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명회’를 개최,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입력 2014-06-19 14:27
동반성장위원회는 올해 적합업종 재합의 82개 품목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재합의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82개 재합의 품목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각 2부씩 동반위 사무국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로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동반위는 오는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설명회’를 개최, 적합업종 제도 개선사항과 재합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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