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천안함 의혹 다룬 KBS '추적 60분' 방통위 경고 부당 "

입력 2014-06-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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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의혹을 다룬 KBS '추적 60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KBS가 "제재 조치 처분을 취소하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자유와 책임, 탐사보도 프로그램으로서의 특성, 전국민적 관심사에 대한 알 권리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KBS의 방송은 방송법과 심사 규정이 정하는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10년 11월 17일 방송된 '추적 60분'은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란 제목으로 그해 9월 발표된 민·군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KBS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내리고 이를 방송에서 고지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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