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위반’ 새정치연합 배기운 의원직 상실 확정

입력 2014-06-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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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용 외 선거운동…징역 6월에 집유 2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배기운(64·전남 나주·화순) 의원이 12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함께 기소된 배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씨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30일 열리는 재·보선 지역이 1곳 더 늘어나게 됐다.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해당 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2012년 2월 회계책임자에게 법정 선거비용 외 선거운동 대가로 3천500만원을 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대가를 지급하거나 선거비용 신고를 누락한 혐의 등을 받았다.

1·2심은 배 의원에 대해 모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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