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 취약계층 배려한 주택 공급 규칙 마련

입력 2006-07-0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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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5일 저소득층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보호를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하고 6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추병직 건교부장관이 직접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참여 정부 주택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도 동시에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3자녀 이상 가구 주택의 특별공급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 ▲국민인대주택의 입주자 자격기준 정비 ▲공공기관 건설 주택의 후분양제 시행 ▲분양가 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및 분양정보 인터넷 게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우선 공급 제한 ▲85 초과 주택 특별공급시 채권 매입의무 ▲국민임대주택 임시사용에 관한 특혜 등 모두 8가지로 요약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변경 폭이 넓은 만큼 각 사안별로 공청회를 실시한 후 8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되게 된다.

추병직 건교부장관은 "사회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8.31, 3.30대책 등 참여정부 주택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분양가 상한제 자분위원회 설치와 건축물 우선공급 폐지 등 혁신적인 방안이 대거 입안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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