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산 해외은닉 신고하면 최대 20억원 포상금 지급

입력 2014-06-1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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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자산을 은닉한 내국인을 신고하면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적인 지하경제 분야인 역외탈세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역외탈세제보 포상금을 지난해의 2배인 20억원으로 올렸다.

특히, 역외탈세의 경우 뚜렷한 수입원 없이 해외에서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등 몇 가지 특징적인 유형이 있는 만큼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제보는 탈세 추적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대표적인 유형은 해외현지법인 등을 통해 소득을 국외로 부당하게 이전하는 행위, 해외 투자를 이용해 기업 자금을 유출하는 행위, 외국에서 호화 사치·도박 등을 일삼는 사람, 세금 문제 등으로 해외 교민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이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면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 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나 장부, 아니면 그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이 5천만원이상 5억원 이하면 해당 금액의 15%를,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시에는 7천500만원+5억원 초과 금액의 10%를, 20억원을 초과할 경우엔 2억2천500만원+20억원 초과 금액의 5%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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