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北 청천강호 ‘불법무기 적재’ 연루 자국 해운사 기소

입력 2014-06-1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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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 살상무기 운반, 관련 물질 확산 막기 위한 국제의무 중시”

북한 청천강호의 불법무기 적재 사건에 연루된 해운사와 해당 업체 주주를 싱가포르 정부가 형사 기소했다고 10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무부가 전했다.

이날 싱가포르는 북한으로 무기를 수송하는 데 연루된 싱가포르 업체 ‘친포해운’과 주주 겸 이사인 싱가포르인 ‘탄후이 틴’을 기소했다.

싱가포르 외무부와 내무부는 공동 성명에서 “싱가포르는 대량 살상무기와 운반ㆍ수단 그리고 관련 물질의 확산을 막고자 국제 의무를 중시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청천강호는 쿠바에서 파나마 운하를 통과해 북한으로 가던 중 설탕 포대 밑에 미그기 동체와 미사일 부품 등을 숨긴 것이 적발돼 파나마 당국에 7개월간 억류됐다.

유엔은 청천강호가 주요 무기 반입을 금지하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월 중순 북한 당국이 69만 달러(약 7억200만원)의 벌금을 낸 후 청천강호 선원 32명은 석방됐으나 선장을 포함한 나머지 3명은 불법 무기 밀매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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