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마음두배운전자보험 출시

입력 2014-06-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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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현대해상의 ‘마음두배운전자보험’의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해상

현대해상은 고객들이 직접 요일별, 시기별로 보장금액 수준을 선택해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보험인 ‘마음두배운전자보험’을 출시, 판매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상품은 운전자보험 최초로 ‘교통상해요일제’를 도입했다. 고객이 본인의 생활패턴에 맞게 주말(휴일 포함), 신(新)주말(금요일, 휴일 포함) 또는 평일(주말, 휴일 제외) 중 선택한 요일에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두 배로 지급한다. 추가 가입을 통해 초보운전시기 또는 경제활동기 등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기간을 선택해보장을 두 배로 확대할 수 있다.

특히 현대해상은 이 상품에 상해관련 신(新)담보들을 신설해 교통사고로 부상이 빈번한 목, 허리ㆍ엉덩이, 무릎, 발목 등 주요 신체부위 수술에 대한 담보를 강화했다.

아울러 형사합의금을 보장하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공소제기시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비용 등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적, 행정적 비용을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납입기간 3년 경과 이후에는 보험료의 3% 할인혜택을 제공하며, 가입연령은 만 18세부터 최대 77세까지, 보험기간은 3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만기와 80세, 100세 만기 중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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