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주택 재산세 상승률 10% 미만 제한

입력 2006-06-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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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6억원 이하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서민주택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과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재산세 상승률이 각각 전년도 재산세의 5%와 10%를 넘지 않도록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전체 주택 약 870만 가구 가운데 6억원을 넘지 않는 98.5%의 주택이 재산세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006년도 주택공시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서민주택까지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경제에 큰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서민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당정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 방안을 살펴보면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의 5% 이하로 제한하게 되고 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주택은 재산세 상승률이 전년도 기준으로 1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지가가 2억원인 주택의 경우 올해 재산세 평균상승률 14%임을 감안해 재산세액이 24만원에서 31만원으로 상승할 예정이었지만 이번 조치를 통해 올해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만2000원 오른 25만2000원이 된다.

또 공시가격이 4억원인 주택의 경우 재산세액이 74만원에서 88만원으로 상승해야 하지만 이번 조치로 6만6000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재산세 부담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한편, 행자부는 국회가 열리는 대로 지방세법 개정을 거쳐 올해분 재산세부터 이같은 조치를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법개정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달이 납기인 주택분 재산세는 현행대로 과세하되 인하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고지분에서 감액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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