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7월 이후에는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입력 2006-06-29 11:53
다음달 1일부터 외국인 고용시 인력부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사업주가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인력부족확인서를 발급받지 않고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였다고 29일 밝혔다.
7월 이후에는 내국인 구인노력과 고용허가서 신청·발급의 2단계만 거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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