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기업 확인 절차 설명회 개최

입력 2006-06-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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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은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는 벤처기업 확인제도 홍보를 통해 요건을 갖춘 기업들이 불편없이 신속하게 벤처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설명회는 6월 30일 제주지역을 시작으로 7월14일까지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방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공동주관으로 열리게 된다.

이번 설명회는 금년 2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시행령·시행규칙 및 벤처기업 확인요령(중소기업청 고시) 등의 하위법령 정비를 마치고 정부 중심의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 중심의 시장에 의한 선별 방식으로 개편한 내용과 벤처기업 지원제도 안내로 진행된다.

또한, 참여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문답식으로 정리된 관련 책자를 제작해 무료로 배포한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 안내돼 있으며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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