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해군 차기 호위함 핵심 부품 위조’ 징역 3년 선고

입력 2014-06-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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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차기 호위함의 핵심 부품을 위조한 제조업체 직원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은 해군 차기 호위함의 핵심 부품을 임의로 만들어 위조한 제품증명서와 함께 납품한 혐의(사기죄 등)로 기소된 유압공급장치 제조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년 해군의 차기 호위함과 차세대 상륙함에 납품하는 유압공급장치 중 가변용량 펌프 등을 독일 회사의 규격품 대신 제품생산증명서 24장을 위조해 엉터리 제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호위함의 유압공급장치 레벨스위치와 가변용량 펌프 등을 같은 방법으로 납품해 4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았다.

또한 A씨는 1차 납품업체 임원에게 납품청탁을 하면서 1억4000만원을 건넸다.

재판부는 안전성과 품질이 검증되지 않은 부품을 수천억의 비용이 소요되는 해군 차기 호위함에 사용, 국가안보와 국방력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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