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할라벤', 1일부터 보험 급여 적용

입력 2014-06-0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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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자이의 유방암 치료제 할라벤(에리불린 메실산염)이 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할라벤의 보험 약가는 1mg에 18만6000원으로, 전이성 유방암 환자가 한 주기당 6바이알을 투여 받을 경우 환자는 약가 111만6000원의 5% 수준인 6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 같은 혜택은 안트라사이클린계와 탁산계 약물을 포함한 최소 두 가지의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단일 치료 요법에 한해서 적용된다.

지난해 1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할라벤은 유방암의 3차 치료제 군에서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을 2.7개월 연장시킨 유일한 단일제제로 알려져 있다. 할라벤은 예비투약과 예비배합이 필요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입 시간도 2~5분에 지나지 않아 사용이 편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이번 할라벤 보험 급여 적용은 대규모 3상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으며, 현재 할라벤의 적응증 확대를 위한 다양한 임상 연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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