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범인 검거 시 수갑 뒤로 채운다

입력 2014-06-0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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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체포 시 피의자의 손을 뒤로 한 채 수갑을 채우는 ‘뒷수갑’ 방식을 적용한다.

1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갑 등 사용 원칙’ 제정해 전국 경찰에서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를 검거해 경찰서와 파출소 등으로 인치할 때와 호송할 때는 원칙적으로 뒷수갑을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도주나 자살, 자해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 우려가 적으면 앞으로 수갑을 채우는 ‘앞수갑’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경찰은 경찰관서에 피의자를 인치하고 나서 긴급한 상황이 끝났다고 판단되면 앞수갑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경찰서 등에서 조사가 진행 중일 때에는 수갑 사용이 제한된다.

화장실에서 도주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지침도 마련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한쪽 수갑만을 해제하고 용변 중 화장실 안 인기척을 느낄 수 있는 거리에서 감시하도록 했다.

여성 피의자는 여경이 동행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남성 경찰관이 동행할 때는 화장실 밖에서 대기하게 했다.

종전에는 앞수갑, 뒷수갑을 이용할지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지침 제정으로 뒷수갑이 원칙으로 정해지자 시민단체는 과도한 공권력 집행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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