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명예훼손 결심 공판 증인으로 참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입력 2014-05-30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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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비(정지훈)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박모씨(60)에 대한 결심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참석해 처벌을 강하게 촉구했다.

30일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에 따르면 비는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참석해 박 씨를 고소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소속사는 "박 씨가 수차례 근거없이 비를 비방하는 활동을 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박씨는 계약이 끝난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려 패소했다. 이후 비는 일방적 비방으로 이미지를 실추한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한편 박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4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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