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술 마시고 선거 벽보 훼손한 50대 구속

입력 2014-05-29 14: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술을 마시고 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9일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선거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2일 오후 11시 57분께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인근 담벼락에 붙어 있던 6·4 지방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를 손으로 잡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을 못 쓰게 만들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충남지방경찰청은 6·4 지방선거를 180일 앞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27일까지 명예훼손과 벽보 훼손 등 선거법 위반 사범 88명을 단속해 이 가운데 2명을 구속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중기부, '모두의 창업' 개인정보 유출 사과...1차관 정례 점검회의 신설
  • 삼성SDI, 6.32% 급등 마감⋯증권가가 ‘톱픽’으로 꼽은 이유는 [찐코노미]
  • 거래소, 프리마켓 시행 내년 말로 연기···애프터마켓은 기존안대로 9월 시행
  • '골드 러시' 식었다…골드뱅킹, 6개월 만에 1조원대로
  • 스페이스X, 200억 달러 회사채 발행⋯IPO 이어 대규모 자금 조달 [종합]
  • 한국, 멕시코에 0-1 패배⋯조별리그 2차전 무승 못 깼다 [북중미 월드컵]
  • "강북마저 만만치 않네"⋯전세난에 등 떠밀린 실수요자 '한숨'
  • "월 50만원 넣었더니 2200만원?"…청년미래적금 흥행 예고
  • 오늘의 상승종목

  • 06.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39,000
    • +2.02%
    • 이더리움
    • 2,615,000
    • +2.35%
    • 비트코인 캐시
    • 300,500
    • +2.25%
    • 리플
    • 1,736
    • +2.06%
    • 솔라나
    • 108,200
    • +4.84%
    • 에이다
    • 247
    • +2.07%
    • 트론
    • 491
    • +1.03%
    • 스텔라루멘
    • 326
    • -0.9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850
    • +2.65%
    • 체인링크
    • 12,020
    • +1.78%
    • 샌드박스
    • 87.48
    • +14.5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