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입력 2014-05-2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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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29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법 개정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대응체계의 변화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현재의 안행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장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안전처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갖는다.

경찰과 군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기관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시해 재난현장 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안전점검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실효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당과 가산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오는 6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6월 중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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