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한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 지정

입력 2014-05-29 13: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이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된다.

29일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후속 대책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난대응체계 개편 방안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세월호 사고 사망자를 추모하고 국민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 또 백화점과 대형선박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물주나 관리자에게 안전점검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난법 개정안은 총리실 소속으로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재난대응체계의 변화를 담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복합재난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는 중앙대책본부장이 현재의 안행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된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의 장은 일상적·반복적 재난 상황에서 중앙대책본부장의 임무를 수행한다. 국가안전처의 장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특별교부세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 부문에 대한 특별교부세 배부권한을 갖는다.

경찰과 군 등 재난현장에 동원된 기관은 시군구 긴급구조통제단장인 소방서장의 지휘를 따르도록 명시해 재난현장 지휘권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안전점검 담당 공무원에게는 안전점검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돼 실효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민간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돼 현재 시군구청장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건물주나 관리자가 의무적으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자치단체에 재난 및 안전관리 전담조직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수당과 가산점 등으로 우대할 수 있는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안행부는 오는 6월 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한 후 6월 중 법안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꿈의 5000, 끝이 아닌 시작”⋯ 코스피 어디까지 갈까 [오천피 시대]
  • 뉴욕증시,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에 상승…나스닥 1.18%↑
  • 오늘 서울 지하철 4호선 전장연 시위
  • 글로벌 ‘속도전’ 국내선 ‘선거전’…K-반도체 골든타임 위기론 [상생 탈 쓴 포퓰리즘]
  • K-콘텐츠에 돈 붙는다⋯은행권, 생산적금융으로 확대 [K컬처 머니 확장]
  • 단독 현대제철, 직고용 숫자 수백명↓⋯이행하든 불응하든 '임금 부담' 압박
  • '나솔' 29기 영철♥정숙, 최종 커플→4월 결혼 확정⋯옥순♥영수도 현커?
  • '골때녀' 국대패밀리, 원더우먼에 승부차기 승리⋯시은미 선방 빛났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1.22 14: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335,000
    • +0.33%
    • 이더리움
    • 4,477,000
    • +1.18%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0.11%
    • 리플
    • 2,892
    • +2.01%
    • 솔라나
    • 193,000
    • +1.58%
    • 에이다
    • 543
    • +1.69%
    • 트론
    • 444
    • +0.45%
    • 스텔라루멘
    • 317
    • -0.3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080
    • -0.73%
    • 체인링크
    • 18,540
    • +0.82%
    • 샌드박스
    • 255
    • +16.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