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보험료 1% ‘간편 매출채권보험’ 시행

입력 2014-05-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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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들이 낮은 보험료로 쉽게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인터넷 상품이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오는 30일부터 ‘간편 매출채권보험(이하 간편보험)’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이 물품ㆍ용역 제공대가로 발생한 매출채권을 향후 거래처 부도 등으로 외상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하던 방식을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토록 했다. 또 창업 후 최소 1년 이상 돼야 보험가입이 가능하던 기준과 매출채권보험상품 중 최저치인 1%의 보험료 등 가입 문턱을 크게 낮췄다. 보험계약자에 대한 현장방문조사도 생략하고, 가입요건에 대한 보험심사도 단순화했다. 간편보험의 가입 업체당 보상 한도는 최대 1억원이며, 보상률은 60%이다.

중기청은 올해 14조원 규모의 매출채권보험을 인수해 약 800여개 기업의 미회수 외상매출대금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출시되는 간편보험은 소액 보상으로 창업기업과 소기업에 혜택이 많이 돌아 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가입도 매년 2000여개에서 5000개 이상으로 확대돼 약 200개 기업의 보상 수혜가 기대된다.

중기청 관계자는 “간편보험을 통해 창업ㆍ소기업과 거래 관련 기업을 포함해 약 1200개 기업의 연쇄부도 방지와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또한 보험료와 행정절차 등의 부담으로 매출채권보험을 경험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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