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지전자 "자사주 50만주 처분 결정 철회"

입력 2014-05-2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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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지전자는 앞서 공시했던 자사주 처분결정이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함에 따라 철회한다고 27일 공시했다.

지난 14일 삼지전자는 15∼31일 5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21억2500만원에 처분할 예정이라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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