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결혼이주여성 인턴 채용시 기업에 월 50만원 지원

입력 2014-05-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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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혼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월 5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결혼이주여성 인턴제도에 올해 14억원의 예산을 책정, 583명의 인턴 취업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제도는 결혼이주여성을 인턴으로 채용하면 기업에 월 50만원을 5~6개월간 지급해 급여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체가 우선 연계 대상이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지난해 674명의 결혼이주여성들이 인턴제도에 참가해 601명이 근무를 마치고 581명이 정식 채용됐다.

인턴 참가를 희망하는 결혼이주여성은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 등록을 하고 상담 후 참가신청서를 비롯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로 전화하면 가까운 지역 센터를 안내받을 수 있다.

구인을 원하는 기업체는 참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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