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시민 “한국여행 위해 배심원 못해”

입력 2014-05-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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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39명 중 4명 한국여행 위해 배심원에서 제외돼

홍콩 전직 고위 공무원이 기업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난데없이 한국이 화제에 올랐다고 26일(현지시간) 홍콩 현지언론들이 보도했다.

27일부터 홍콩 법원은 홍콩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인 순훙카이 부동산 그룹으로부터 현금 3400만달러(약 44억9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로 라파엘 후이 전 정무사장(한국의 총리격)과 순훙카이 회장 형제 등의 재판을 시작한다.

기소된 순훙카이 그룹의 회장 형제가 리카싱 청쿵그룹 회장에 이어 홍콩 내 두 번째 부자라는 점과 홍콩 권력 서열 2위였던 고위 공직자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홍콩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26일 법원이 재판에 앞서 배심원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화제가 됐다.

1차로 선발된 39명의 배심원 중 일부 시민이 ‘신혼여행을 가야 한다’‘신생아를 돌봐야 한다’등의 이유를 대며 판사에게 배심원 면제를 신청했다.

언론은 특히 4명이 한국여행을 이유로 배심원 면제를 신청해 가장 인기있는 여행지는 한국이었다고 전했다.

판사는 한국여행을 이유로 든 사람이 세 명째 나타나자 “법정을 한국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농담했다.

특히 한 여성은 중화권에서 인기를 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 나온 ‘잘생긴 남자’를 만나러 6월 말 한국에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판사는 “여행 기간과 재판 기간이 별로 겹치지 않을 것”이라며 면제 신청을 거부하자 이 여성은 다시 7월 말 일본으로 단체 여행을 가야 한다고 주장해 끝내 배심원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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