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후성·SK케미칼 인명 사고 책임자 11명 입건

입력 2014-05-27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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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후성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에 책임이 있는 원청과 협력업체 관계자 11명이 형사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8일 후성 불산제조공장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버너 폭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후성 울산공장의 공장장, 안전과 생산 업무 책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버너의 열순환장치 안에 남아 있던 잔류가스가 버너 점화와 함께 연소하면서 폭발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후성 측은 지난 2009년 3월 버너 가동을 시작한 이후 30∼40일가량 소요되는 정기점검을 1년에 두 차례씩 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하루 24시간씩 버너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버너 가열로 안쪽 벽면에 균열이 발생해 가열로가 변형했으며, 회사 측은 가열로 교체를 검토하고도 예산 문제로 미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구속과 불구속 여부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8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벙커C유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와 관련해서도 SK케미칼 공사감독자 등 2명과 청소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지난달 8일 발생한 잠실 제2롯데월드 인부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울 송파경찰서는 27일 하청업체 현장소장 이모(44)씨와 작업반장 진모(38)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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