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선 추돌 사고’ 서울메트로 직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4-05-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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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열차 추돌사고와 관련, 과실이 있는 혐의를 받는 서울메트로 직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이 기각된 서울메트로 신호관리소장 공모(58)씨 등 4명은 사고 전 신호오류를 알고도 미리 조치하지 않은 혐의이다. 또 관제사 박모(45)씨 등 2명은 사고 구역에서 열차 운행에 대한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신호기 연동장치의 발생 원인 및 발생 시점 등에 관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실을 다퉈 볼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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