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변장했다면…현상금은 5억원

입력 2014-05-26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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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변장 모습
경찰청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과 장남 대균씨의 예상 변장 모습을 담은 사진을 제작해 배포했다.

경찰청은 26일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 수사를 피해 도피하고 있는 유병언 전 회장과 대균씨를 검거하기 위해 이들의 변장 모습을 제작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헤어스타일을 바꾸거나 수염을 기르는 등 간단한 변장만으로도 전체적 분위기가 많이 바뀔 수 있어 이를 대비한 자료를 만들었다"며 "변장 예상 모습을 참고해 시민들의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외근 경찰관들이 기존 수배전단지 외에 변장 예상모습도 함께 지참해 검문검색에 활용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한편 유 전 회장과 유대균 씨에 대한 신고보상금은 각각 5억원과 1억원으로 상향됐다. 신고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을 떼지 않고 현찰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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