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현상금 현찰로 5억원…보상금으로 전환해 15% 소득세까지 감면

입력 2014-05-2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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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금 아닌 보상금으로 전환, 전액 현찰로 지급 예정

유병언 현상금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검거 현상금이 당초 5000만원에서 5억으로 껑충 뛰었다. 검경은 세금없이 전액 현찰지급할 계획이다. 여느 현상금에 부과되는 15% 세금도 없어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26일 관련업계와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등에 따르면 유 전 회장에게 걸린 현상금은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랐다. 장남 대균 씨에 대한 현상금도 3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인상됐다.

유 전 회장 부자에게 걸린 현상금은 국내에서 걸렸던 현상금 중에 최고 액수다. 경찰청 훈령 '범죄 신고자 등 보호 및 보상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범죄 신고 보상금 최고액이 5억원으로 돼있다.

세법상 현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1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그러나 이번은 사정이 다르다.

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현상금의 경우 '보상금' 으로 명목을 바꿨다. 따라서 '비과세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세금없이 전액 현찰로 지급된다.

전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현상금 액수가 적다는 지적이 나와 대검찰청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경찰과 협의해 올렸다"고 밝혔다. 바뀐 현상금은 25일 오후6시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최근까지 순천의 모 휴게소 인근에서 머물다가 거처를 옮긴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유 전 회장을 도운 구원파 신도 4명을 체포했다. 이들은 유 전회장에게 도피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에게는 '범인도피죄'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언 현상금 소식을 접한 온라인에서는 "유병언 현상금 때문이 아니라도 잡혀야 한다" "유병언 현상금 추가로 더 얹어야 해" "구원파가 유병언 보호하고 있다고 함. 현상금 무색"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금액이 뛴 것은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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