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피자 한정판 영양정보까지 표시해야

입력 2014-05-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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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햄버거·피자 업체는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를 해야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정일이나 기획 마케팅 제품으로 판매되는 햄버거·피자 등 한정판 제품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어린이기호식품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리·판매되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영양표시 대상은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식품으로 제한돼 어린이들에게 한정판 제품에 대한 영양표시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식약처는 “영양표시를 읽는 것이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첫걸음임을 강조하면서 앞으로 영양표시를 많이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교육·홍보를 늘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4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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