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제2유병언 방지’ 주요 법원 파산부준칙 개정 합의

입력 2014-05-21 15: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법정관리(회생절차) 중인 기업을 차명 인수하려는 옛 사주의 시도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이는 결국 인수 희망자가 옛 사주의 지시 등으로 회생절차를 남용하려 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우선협상대상자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수원·인천·대전지법 등은 21일 중앙지법 파산부 회의실에서 열린 '주요 법원 파산수석부장 긴급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파산부 준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준칙 개정안은 부실 경영 사주가 회생절차를 악용해 부당하게 경영권을 되찾는 '제2의 유병언 사례'를 막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매각주간사는 인수·합병(M&A)이 추진되는 기업의 인수 희망자에게 옛 사주와의 연관성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수 희망자가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인수 선정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

또 우선협상대상자를 정한 뒤에는 옛 사주와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채권자협의회, 경영위험전문관리임원(CRO),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존 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데 반대하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있을 경우 해당 경영자의 부실경영 책임 여부와 관계인의 반대 사유 등을 집중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을 선임하기로 했다.

법원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법은 개정 준칙을 이번 주에 확정·시행한다"며 "전국 각 법원도 조만간 이런 내용의 개정 준칙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긴축 브레이크' 두번 연속 밟았다⋯고성장 속 물가 대응 차원 [8월 금통위]
  • 오늘 근로장려금 지급일
  • 단독 "투썸, 내년까지 美에 15개 점포"…인수 5년차 칼라일 '글로벌 엑시트' 승부수
  • 싼 맛에 ‘中독’ 됐다⋯한국 식당 점령한 중국산 김치[식탁 위 차이나 리스크]
  • "몸은 지방, 일은 서울서"⋯금융기관 이전 땐 '역출장' 파행 우려 [금융 이전의 역설]
  • ‘삼전만 보던 장’ 달라졌다…외국인 이탈 속 중소형주 순환매
  • 태풍 '사우델' 중국으로 경로 조정…새 태풍 '아타우' 예고
  • “계란 값 아직 비싸요”...3분기 들어서도 ‘평균 7000원대’ 중반 유지[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14:39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9,065,000
    • -0.78%
    • 이더리움
    • 3,448,000
    • +0.61%
    • 비트코인 캐시
    • 367,600
    • -0.73%
    • 리플
    • 1,940
    • -3.39%
    • 솔라나
    • 140,500
    • +4.15%
    • 에이다
    • 289
    • -1.37%
    • 트론
    • 464
    • -1.49%
    • 스텔라루멘
    • 251
    • -1.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310
    • +0.91%
    • 체인링크
    • 16,000
    • +0.95%
    • 샌드박스
    • 48.4
    • -0.4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