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수원 진입…구인·체포영장 집행

입력 2014-05-21 13:08 수정 2014-12-16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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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검찰 체포조가 21일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시설 금수원에 투입됐다.

이날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 소속 검사와 수사관 등 70여명은 낮 12시10분께 버스, 승합차, 승용차 등 7대에 나눠타고 정문을 통해 금수원 내부로 들어가 구인영장과 체포영장이 각각 발부된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씨에 대한 신병확보에 나섰다.

또한 검찰은 금수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집행, 유병언 일가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물 확보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조가 도착하자 정문 앞에 모여 있던 신도 100여명은 길 양쪽으로 비켜서 검찰 차량이 시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저항없이 지켜봤고 차량이 모두 통과한 뒤 다시 정문 앞에 앉아 차분하게 농성을 계속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 기동대원 200여명도 금수원 정문 앞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검찰·경찰의 강제진압에 대비해 내부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한채 대치해오던 구원파는 이날 오전 금수원 정문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검찰로부터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및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공식 통보를 받았다"며 "검찰이 우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표했다고 판단해 투쟁을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검찰은 유 전회장이 1천억원대 횡령 및 배임, 10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를 잡고 자진출석을 요구했으나 거부하고 사실상 잠적하자 유 전 회장이 머물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수원에 대해 수색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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