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씨 일가에 퍼주기' 다판다 대표 150억 횡령배임 기소

입력 2014-05-21 12:51 수정 2014-12-1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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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김회종 2차장검사)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측근인 송국빈(62) 다판다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송 대표는 검찰이 유씨 일가의 경영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래 처음으로 지난 2일 구속됐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송 대표의 혐의 액수는 횡령 24억원, 배임 127억원 등 총 151억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대표는 유씨 및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와 공모해 형식상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2011년부터 올해 3월까지 유씨에게 매달 1천500만원, 총 5억9천만원 가량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를 받고 있다.

또한 송 대표는 김 전 대표, 유씨의 장남 대균(44)씨와 공모해 형식상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뒤 2001년부터 올해 3월까지 매달 다판다 매출액의 0.75%, 총 18억8천만원 가량을 대균씨에게 지급했다.

고문료와 상표권료 지급에는 유씨와 대균씨가 각각 소유한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인 '붉은머리오목눈이'와 'SLPLUS'가 이용됐다.

2007년 말부터 올해 3월까지 경영 자문료 명목으로 대균씨와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대주주로 있는 지주회사 아이원아이홀딩스에 매달 700만원, 총 5억3천만원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적용됐다.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대표로 있는 모래알디자인에 디자인 컨설팅비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 총 48억원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진작가로 활동한 유씨의 작품을 고가에 매입하거나 전시회를 지원한 정황도 확인됐다.

송 대표는 김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2년 유씨의 사진 14점을 3억2천만원(점당 2천200만원 상당)에 매입했다.

검찰은 송 대표를 기소한 데 이어 공범인 유씨 일가와 측근들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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