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감독업체 향응받은 근로감독관 감봉 및 전보는 정당”

입력 2014-05-21 10: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감독대상 업체로부터 향응을 받은 근로감독관에게 감봉과 전보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A씨 등 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 근무한 원고들은 지난해 직무와 관련있는 업체 간부로부터 모두 42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아 청렴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징계령에 따라 각각 감봉 1개월과 전보처분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대학 선배인 업체 간부로부터 연락이 와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계산된 술값 42만원을 다음날 돌려준 점, 업체 간부는 산재예방지도 업무와 관련이 없는 점, 해당 업체에는 술자리 전 이미 안전점검을 통해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직무 관련성이 없고 과잉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은 해당 업체를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술자리에 원고들의 직접 감독을 받는 업체의 안전관리책임자 등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업체를 감독하던 날 술자리를 약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금지하도록 규정한 직무 관련자들과의 술자리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2917개 ‘수직 계단’ 뚫고 하늘로...555m·123층 ‘스카이런’ 달군 각양각색 러너들[르포]
  • 400조 넘어선 ETF 시장, IPO도 흔든다…지수 편입 기대가 새 변수
  • 마흔살 농심 신라면, 즉석라면 종주국 일본 울린 ‘매운맛’(르포)[신라면 40년, 日열도를 끓이다]
  • 비트코인 창시자 밝혀지나…‘사토시 다큐’ 공개 임박에 코인 급락 가능성 우려도
  • 가상계좌 악용 금융사기 증가⋯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 K-콘솔게임 새 역사 쓴 펄어비스…‘붉은사막’ 신화로 첫 1조클럽 노린다
  • 이사철인데 ‘씨 마른’ 전세…서울 매물 2년 새 반토막
  • 중동발 리스크에도 기지개 켜는 유통가…1분기 실적 개선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4.1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1,622,000
    • -1.34%
    • 이더리움
    • 3,439,000
    • -2.08%
    • 비트코인 캐시
    • 656,500
    • -1.28%
    • 리플
    • 2,110
    • -1.54%
    • 솔라나
    • 125,900
    • -2.7%
    • 에이다
    • 364
    • -3.19%
    • 트론
    • 496
    • +2.48%
    • 스텔라루멘
    • 249
    • -1.5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180
    • -3.17%
    • 체인링크
    • 13,640
    • -2.5%
    • 샌드박스
    • 118
    • -4.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