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기업 간부 사전 자격심사 추진…인사권 개입 우려

입력 2014-05-2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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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산하 대형 공기업의 주요 간부에 대한 사전 자격심사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공기업의 인사 자율권을 축소해 정부이 커진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21일 '공공기관 상임이사 후보자의 역량평가에 대한 규정'을 고쳐 10월부터 주요 공기업의 핵심 간부 후보자에 대해서도 임명 전에 역량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현재 공공기관 상임이사에 대해서만 역량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관장과 감사는 공모 등 별도 선임 절차를 거친다.

신규 평가 대상은 △ 산업부 산하 46개 공공기관 가운데 소속 인력이 500명 이상인 지역본부의 본부장 △정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상임이사가 아닌 본사 본부장△상임이사에 준하는 기타 주요 보직의 후보자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남동·중부·서부·남부·동부발전 등 발전 5사의 지역본부장직 23개가 해당한다. 한전, 가스공사,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10여개 공기업의 본사 본부장직 23개도 포함된다.

역량평가는 산업부가 평가위원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공기업이 후보자를 3배수 이상 추천하면 전략적 사고, 성과 지향, 이해관계 조정, 의사소통능력, 위기대응능력 등 5개 부문을 평가한다. 통과 기준은 평균 2.5점(만점 5점) 이상이다.

산업부는 이 같은 평가 전에 '역량강화 기본 과정'을 개설, 평가 대상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교육과 평가에 드는 비용은 해당 공기업이 모두 부담해야 하며 평가에서 떨어진 후보자를 재평가할 때 드는 비용은 해당 후보자에게 부담 지울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 안팎에선 주요 간부까지 정부가 해당 공기업 비용으로 직접 역량평가를 한다는 것은 자율성을 해하고 인사권 개입의 여지가 높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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