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안철수 대표 차량 막고 소란피운 2명 영장 기각

입력 2014-05-20 18: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철수 공동대표가 탄 차량을 막고 소란을 피운 당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권태형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 방해와 일반 교통 방해 등 혐의로 A(58)씨와 B(28)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경과 등 여러 사정에 비춰 봤을 때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심문 태도 등으로 미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17일 오후 8시 35분부터 45분간 광주 MBC 정문 앞에서 안 대표가 탄 차량을 가로막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안 대표는 당시 차량에 올라타거나 계란을 던지는 등 항의하는 시민 20~30명을 피해 차량에 갇혀 있었다. 경찰은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비 안 그치는 일본…추석여행·아시안게임 '비상' [해시태그]
  • ‘돌아온 외인’에 코스피 2.7% 상승 마감⋯SK하이닉스 6%↑
  • 지지율 하락에 고개 숙인 李대통령⋯“더 낮게, 개혁은 흔들림 없이”
  • 오세훈 "李대통령, 부동산 현실 거부⋯머릿속부터 리셋해야"
  • 美 연준 이어 일본은행도 기준금리 인상⋯글로벌 긴축 가속
  • 아이폰18 프로 출시...통신3사, 할인·중고폰 보상 등 고객잡기 경쟁
  • 추석 차례상 비용, 평균 5.1% 상승…폭염 여파로 ‘채소류 급등’ [물가 돋보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9.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816,000
    • +5.12%
    • 이더리움
    • 3,576,000
    • +5.89%
    • 비트코인 캐시
    • 357,600
    • +11.3%
    • 리플
    • 1,905
    • +6.72%
    • 솔라나
    • 154,200
    • +10.22%
    • 에이다
    • 306
    • +10.47%
    • 트론
    • 463
    • +0.43%
    • 스텔라루멘
    • 263
    • +3.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600
    • +4.89%
    • 체인링크
    • 16,820
    • +7.41%
    • 샌드박스
    • 51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

Web3 레이더

  • 주목 펀딩
    • 1 Arc $222M
    • 2 Ripple $500M
    • 3 Morpho $175M
    • 4 World OTC $52.5M
  • 인기 프로젝트
    • 1 Arc Infra 인기지수 386
    • 2 Genius DeFi 인기지수 339
    • 3 The Standard Reserve DeFi 인기지수 309
    • 4 Argus 인기지수 296
  • 토큰 언락 임박
    • HumidiFi $11.7M · 유통량 113% D-81
    • Capricorn $23.3M · 유통량 53% D-34
    • FLock $5.7M · 유통량 41% D-11
    • DAOBase $580K · 유통량 43% D-29
Source fr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