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함정 내 잇단 성추행·성희롱…함장 보직해임

입력 2014-05-20 16:1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군의 한 함정 내에서 같은 피해자를 두고 성추행과 성희롱 의혹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해당 함정의 지휘관이 보직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의 한 관계자는 20일 "1함대 소속의 한 초계함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을 물어 함장인 A중령을 지난달 중순 보직해임했다"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이 초계함에 근무하는 B대위는 여군 C소위의 어깨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성추행 의혹은 C소위가 타 부대로 전출된 뒤 고충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알려져 해군 헌병대가 수사에 착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함정에 근무하는 D소령은 하급자에게 폭언을 하고 C소위에게 "어깨 좀 주물러 봐라" 등의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지난 2월 형사입건돼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D소령은 징계위원회에도 회부돼 3개월 감봉 징계와 함께 타 부대로 전출 조치됐다.

해군 관계자는 "함정 내에서 잇따라 성군기 위반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휘 소홀의 책임을 물어 함장을 보직해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해군은 이달 초 B대위의 성추행 혐의가 처음 보도됐을 때 D소령의 성희롱 혐의와 함장에 대한 보직해임 사실은 언급하지 않아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해군측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은폐하거나 축소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군은 "함정에는 카메라(CCTV)가 있는데 앞으로는 카메라를 확대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성군기가 제대로 잡혀야 전투력이 유지된다"며 "성군기 문란이 있으면 엄정하게 가중 처벌한다는 것이 우리 군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가자 평화위' 뭐길래… 佛 거부에 "와인 관세 200%
  • 단독 흑백요리사 앞세운 GS25 ‘김치전스낵’, 청년 스타트업 제품 표절 논란
  • 배터리·카메라 체감 개선…갤럭시 S26시리즈, 예상 스펙은
  • "여행은 '이 요일'에 떠나야 가장 저렴" [데이터클립]
  • 금값 치솟자 골드뱅킹에 뭉칫돈…잔액 2조 원 첫 돌파
  • 랠리 멈춘 코스피 13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코스닥 4년 만에 970선
  • 현대자동차 시가총액 100조 원 돌파 [인포그래픽]
  • 단독 벤츠, 1100억 세금 안 낸다…法 "양도 아닌 증여"
  • 오늘의 상승종목

  • 01.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63,000
    • -2.01%
    • 이더리움
    • 4,619,000
    • -3.15%
    • 비트코인 캐시
    • 859,500
    • -2%
    • 리플
    • 2,881
    • -1.74%
    • 솔라나
    • 193,100
    • -2.77%
    • 에이다
    • 541
    • -0.55%
    • 트론
    • 454
    • -3.4%
    • 스텔라루멘
    • 315
    • -1.8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290
    • -3.02%
    • 체인링크
    • 18,730
    • -1.68%
    • 샌드박스
    • 210
    • +0.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