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 부당공제 벌금 ‘기업 부담’…타당성 논란

입력 2014-05-20 08: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세청이 개인 부당공제 벌금을 회사 측에 전가하자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일부 기업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10일까지 각 기업체로부터 임직원의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았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등의 검증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 부당공제신고자들을 적발, 이달 초부터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아울러 각 기업에 대해 일괄해서 부당공제자들의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도 납부토록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작년까지는 부당공제를 받은 임직원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매년 5월,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6월 2일까지)에 신고를 한 것과 달리 일괄 신고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근로소득자인 개인이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이 아닌 기업이 신고할 경우에는 개인의 과실에 의한 가산세를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기업들은 지적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동시다발 교섭·생산차질…대기업·中企 ‘춘투’ 현실화 [산업계 덮친 원청 교섭의 늪]
  • "안녕, 설호야" 아기 호랑이 스타와 불안한 거주지 [해시태그]
  • 단독 김건희 자택 아크로비스타 묶였다…법원, 추징보전 일부 인용
  • '제2의 거실' 된 침실…소파 아닌 침대에서 놀고 쉰다 [데이터클립]
  • 美 철강 관세 1년…대미 수출 줄었지만 업황 ‘바닥 신호’
  • 석유 최고가격제 초강수…“주유소 수급 불균형 심화될 수도”
  • 트럼프 “전쟁 막바지” 한마디에 코스피, 5530선 회복⋯삼전ㆍSK하닉 급반등
  • '슈퍼 캐치' 터졌다⋯이정후, '행운의 목걸이' 의미는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3.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267,000
    • +3.17%
    • 이더리움
    • 3,015,000
    • +2.38%
    • 비트코인 캐시
    • 654,000
    • -1.58%
    • 리플
    • 2,037
    • +2.05%
    • 솔라나
    • 127,000
    • +2.83%
    • 에이다
    • 387
    • +2.65%
    • 트론
    • 416
    • -1.19%
    • 스텔라루멘
    • 236
    • +6.7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180
    • +2.64%
    • 체인링크
    • 13,270
    • +2.23%
    • 샌드박스
    • 12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