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개인 부당공제 벌금 ‘기업 부담’…타당성 논란

입력 2014-05-20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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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개인 부당공제 벌금을 회사 측에 전가하자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일 일부 기업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3월 10일까지 각 기업체로부터 임직원의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았다.

국세청은 표본조사 등의 검증 과정을 통해 연말정산 부당공제신고자들을 적발, 이달 초부터 해당 기업에 통보했다. 아울러 각 기업에 대해 일괄해서 부당공제자들의 수정신고를 하고 가산세도 납부토록 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작년까지는 부당공제를 받은 임직원들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매년 5월, 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이어서 6월 2일까지)에 신고를 한 것과 달리 일괄 신고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나섰다.

국세기본법과 소득세법 등에 따르면 종합소득세확정신고 기간 근로소득자인 개인이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기업이 수정신고할 경우에는 원천징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돼 있다. 이는 결국 개인이 아닌 기업이 신고할 경우에는 개인의 과실에 의한 가산세를 기업이 부담하게 된다고 기업들은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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