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NDOWS’가 포함된 도메인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고모 씨가 MS를 상대로 제기한 도메인 이름 이전사용 금지권리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고 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window’, ‘microsoft’ 등이 포함된 13개 도메인을 보유해왔다. MS는 2013년 전미중재원에 “고 씨의 도메인이 WINDOWS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다”며 도메인 이전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이에 고 씨는 “자신이 보유한 도메인의 경우 웹사이트 개설을 하지 않아 MS의 WINDOWS 상표와 오인될 가능성이 없다”며 국내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MS의 WINDOWS는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있는 주지ㆍ저명한 상표”라며 “고씨가 도메인을 등록할 무렵 WINDOWS 상표를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고씨가 해당 도메인을 사용해 웹사이트를 정식 운영할 경우 WINDOWS 상표에 화체(化體)돼 있는 신용 등으로 광고비 등의 이익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이어 재판부는 “인터넷주소자원법에서 규정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며 “MS가 고 씨의 도메인 이름을 대가 없이 이전받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춰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MS의 WINDOWS 운영체제(OS)의 시장점유율은 전 세계적으로 90%, 국내에선 91%에 이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