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조치 위법 판결

입력 2014-05-16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 처분한 육군사관학교의 조치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란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며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사는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창설 62년만인 지난 3월 3금(금혼 금주 금연)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소년범 출신 논란' 조진웅, 결국 은퇴 선언
  • 강남 찍고 명동ㆍ홍대로…시코르, K-뷰티 '영토 확장'
  • 수도권 집값 극명하게 갈렸다…송파 19% 뛸 때 평택 7% 뒷걸음
  • 사탐런 여파에 주요대학 인문 수험생 ‘빨간불’…수시탈락 급증
  • 흰자는 근육·노른자는 회복…계란이 운동 식단에서 빠지지 않는 이유 [에그리씽]
  • '그것이 알고 싶다' 천사 가수, 실체는 가정폭력범⋯남편 폭행에 친딸 살해까지
  • 홍명보호, 멕시코·남아공과 A조…'죽음의 조' 피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2.0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827,000
    • -0.07%
    • 이더리움
    • 4,556,000
    • +0.51%
    • 비트코인 캐시
    • 871,500
    • +3.57%
    • 리플
    • 3,050
    • +0.07%
    • 솔라나
    • 198,200
    • -0.85%
    • 에이다
    • 622
    • -0.16%
    • 트론
    • 429
    • +0.23%
    • 스텔라루멘
    • 359
    • -0.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420
    • -0.16%
    • 체인링크
    • 20,930
    • +2.8%
    • 샌드박스
    • 215
    • +2.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