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자친구와 성관계 육사생도 퇴학 조치 위법 판결

입력 2014-05-16 16: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여자친구와 주말 외박 때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생도를 퇴학 처분한 육군사관학교의 조치가 위법이란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육사 생도 A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4학년 생도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여자친구와 영외에 마련한 원룸에서 성관계를 하고 이를 자발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위 임관을 한 학기 앞둔 2012년 11월 퇴학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무청에서 일반병으로 입영하란 통지를 받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성행위와 사랑은 개인의 사생활 자유 영역이며 여자친구와 영외에서 성관계를 한 것이 성군기를 문란하게 하거나 풍속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육사는 이 사건으로 논란이 되자 창설 62년만인 지난 3월 3금(금혼 금주 금연) 제도를 대폭 완화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6600선 돌파한 韓 증시, 시총 영국 제치고 세계 8위
  • 애망빙 시즌…2026 호텔 애플망고 빙수 가격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오픈AI·MS 독점 깨졌다…AI 패권, ‘멀티클라우드’ 전면전 [종합]
  • '살목지' 이어 큰 거 온다⋯공포영화 '공식'이 달라진 이유 [엔터로그]
  • 고유가에 출퇴근길 혼잡 심화…지하철·버스 늘리고 교통비 환급 확대 [종합]
  • 미국 “한국만 망 사용료 부과”⋯디지털 통상 압박 더 세지나 [종합]
  • 미국, ‘호르무즈 先개방’ 이란 제안 난색…독일 총리 “美, 굴욕당하는 중” 작심 비판
  • FIU 제재 받은 코인원, 취소소송 제기…두나무·빗썸 이어 소송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566,000
    • -1.85%
    • 이더리움
    • 3,384,000
    • -1.94%
    • 비트코인 캐시
    • 664,500
    • -0.15%
    • 리플
    • 2,061
    • -2.04%
    • 솔라나
    • 124,300
    • -1.89%
    • 에이다
    • 366
    • -0.81%
    • 트론
    • 481
    • -0.62%
    • 스텔라루멘
    • 242
    • -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970
    • -1.16%
    • 체인링크
    • 13,670
    • -1.3%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