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고물상 여주인 흉악 살해범 징역 30년

입력 2014-05-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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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지역의 한 고물상에서 여주인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5일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박모(38)씨에게 강도살인·현주건조물 방화·사체손괴죄를 적용, 징역 30년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의 정도도 심하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고귀한 생명을 빼앗겼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소유의 고철을 훔친 행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 재파부는 수사기관에 붙잡힌 이후에도 범행사실을 부인하는 등 범행 전후 상황도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9시께 김해시내 고물상에 침입해 준비해간 흉기로 여주인을 마구 찔러 살해했다. 이후 현금 120만원이 든 여주인의 가방을 훔친 뒤 증거를 없애려고 고물상에 불을 질러 사체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무기징역을 구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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