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 피해 346가구에 3억5200만원 긴급지원

입력 2014-05-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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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회서 세월호 상황 및 대책 보고… 여야, ‘무능대응’ 난타

정부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가족에게 3억5200만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는 지난 12일 기준으로, 사고 수습 중인 경기도와 전라남도엔 53억5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내려 보냈다.

안전행정부는 14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안행부는 소득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가 곤란한 실종자 가족과 유가족들에게 가구별로 가족 수에 따라 월 39만원(1인)~128만원(5인)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까지 346가구에 우선 1개월분으로 3억5200만원이 지원됐으며, 필요시엔 최대 6개월까지 지원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안행부는 이와 별도로 오는 15일부터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을 받아 생활안정비(가구당 85만원)와 구호비(1인당 42만원), 고교생 학자금(1인당 70만원) 등을 피해 가족들에게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고교생 피해자가 1명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약323만원을, 부상자 가족은 희생자 가족별 지원액의 절반을 지원 받게 된다.

안행부는 피해를 입은 364 가구엔 2인1조로 구성된 전담공무원 728명이 장례 등 지원절차를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이 속한 경기, 전남에는 각각 25억원, 28억5000만원 등 총53억5000만원의 특교세를 지원했다.

안행부는 향후 재난안전체계 강화 방안과 관련해 △대형사고 사례분석 및 유형별 대책마련 △가칭 국가안전처 신설 △취업제한제도 강화를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 추진 등의 내용을 보고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참사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 대응과 국가재난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강병규 안행부 장관이 우왕좌왕하는 등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청와대까지 재난 컨트롤타워 논란에 휘말리게 만들었다고 질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국정운영에 무한책임을 져야 할 청와대가 초대형 참사에도 책임회피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국가의 수반으로서 죄인이나 다름없다. 비록 민형사상의 책임은 없지만 정치적인 책임과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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