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증여세 추징 압박 ‘완화’

입력 2014-05-13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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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 3000만원→5000만원 조정

재산 증여에 따른 추징 압박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세청이 최근 재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할 때 적용하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을 13일 자금 출처 조사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자금출처 조사는 직업, 나이, 소득세 납부실적,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할 때 재산이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그 재산의 취득자금 출처를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국세청이 모든 재산의 자금출처에 대해 일일이 조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일정 기준을 정해 해당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에 따른 최소금액은 약 20여년 동안 3000만원으로 고정돼 있었는데 이를 5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증여추정 배제기준 최소금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물가상승률과 현실적인 요소들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재산 증여 시 추징 압박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재외동포 등의 국내재산 해외반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해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대상을 재외동포, 비거주자, 외국인 거주자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또 지배주주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 처리하던 일감 몰아주기 경정청구 및 과세자료를 개별주주의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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